4월1일 구매한 미녹시딜이 약사법 문제로 세관에서 2번이나 통과를 안시켜 주네요
반품하고싶은데 어떻게 하나요?
[국제우편세관] 국제우편물 간이통관심사 세관직원 안내
“안녕하세요. 인천공항세관입니다. (032-720-7473) 귀하의 우편물(통관번호 265160)은 식약처 유해통보 품목으로 약사법 요건 확인 대상입니다. 요건확인서류 구비가 불가한 경우 통관이 제한되므로 반송 신청하셔야 합니다. 반송 신청은 통관번호, 성함, 연락처, ‘반송 신청합니다’ 라고 내용 기재하여 ① 인천공항세관 이메일 minwon9@korea.kr 또는 ② 팩스 032-722-3816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.
▶ 요건을 구비하여 통관을 진행하시려면 관세사를 통해서 일반수입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. 신고대리인(관세사) 선정은 [인천공항 관세사회(www.ikcba.or.kr) -> 개인통관대행 -> 국제우편물(EMS) 통관 대행 안내 또는 한국관세사회(www.krcaa.or.kr) 국제우편물 통관대행사무소]에서 관세사를 택일하여 통관의뢰 하시기 바라며, 기타 문의 사항은 관세사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관세사는 수입신고를 위해 화주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관세사를 통한 수입신고 진행시 관세사 이용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
▶ 국제우편규정에 따라 도착우편물의 보관기간은 통관우체국장이 안내서를 발송한 날의 다음 날부터 15일이며, 신청이 없을 경우 보관기간 경과로 반송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▶ 성분 및 유해통보 품목 관련 문의 안내 : 식품의약품안전처 1577-1255”











